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1.3% 늘어난 2,237억 원으로

4만 명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이러한 보험사기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ㅠ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인해서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는데 실로 엄청난 금액이네요!

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보험사기범들을 적발해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보험료 누수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임에도 불구,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천237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규모의 1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회악! 보험사기를 해결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이 끊이질 않는데요 ^^

우선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조사국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수행하는 보험사기 조사는 크게 4단계로 이뤄집니다.

우선 보험사기를 인지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혐의자를 색출해내고

 이후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철자를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사들는 SIU라고 불리는 보험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에서 중요한 단계가 바로 혐의자를 색출하는 첫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계약과 사고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을 가려내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IFAS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사건에 집중해서 조사합니다.

 대개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혐의가 있지만 입증할 수 없는 사건들을

 당국에 보고하고 당국이 이를 조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보험금 지급이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문제는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면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보험금 환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당국이 적발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이 재판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되돌려받는 비율은 20%에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보험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해당 회사의 계약자 외에는 관련자들의 정보를 조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만 수사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적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보험사기가 줄지 않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다른 사기와는 다르게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보험사기의 특성이 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의창W] 보험사기 예방, 개인정보보호에 막히고 형법에 눌려 / 이지수 기자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9. 23.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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